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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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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나중에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하나요??

계약직으로 몇년 이상 계속 채용하면은 나중에는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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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로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나의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아져 기간만료로는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