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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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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이 되는게 맞나요?

계약직으로 입사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고 하면 2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그뒤에는 정규직이 확정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계약직으로 계속유지 될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겠습니다.

  •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아니고 특정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고용을 할 수 없고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