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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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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에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는건가요?

계약직으로 2년이상만 근무하게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야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55세 이상 근로자 등)는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만 55세의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업무의 완성을 위한 것이거나 전문기술직 등이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기간의 정함의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후 회사가 계약만료 처리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예외 사정이 아닌 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이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 없다면 2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근무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됩니다.

    다시 계약하지 않더라도 전환된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별도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