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후 피부 알러지가 생기면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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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취업한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어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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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기업(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2. 감원방지의무를 전제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감축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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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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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대신 15시간 이상근무하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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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휴직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직이 임신기 육아휴직을 말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시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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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문제 있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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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전환 하면서 통보없이 무단퇴사 처리후 재입사 시킨것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실제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한 뒤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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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근로조건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2.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배차시간 또한 소요시간에 포함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한 이사만으로는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이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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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종사자 퇴사를 앞두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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