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후 피부 알러지가 생기면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근무지 변경한지 5년이 되가는데 여기 사업장이 먼지가 믾습니다 그러다보니 3년전부터 알러지가 생겼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사업장 먼지로 인해 피부질환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환경의 먼지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환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에 해당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부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업장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염과 알러지라는 부분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발병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문자분의 알러지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공단이 인정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와 질병간의 상관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에 비해서 난이도가 있으니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