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 후 다음날 계속 근로 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70만원/209시간*(연장 근로시간*1.5+야간 근로시간*0.5)"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산정시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며, 연장 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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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용 월차소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를 기재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더군다나 상시 근로자 수는 매월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해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56조, 제57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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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 및 최저시급 진정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관련된 증거자료를 얼마나 신속하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 3.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사업장의 특성 등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진정해야 합니다. 5.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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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통보만으로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삭감된 임금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및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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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이 폐쇄되지 않고 양도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됨에 불과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당연승계되는 것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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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은 지급을 할 때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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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1.5배 지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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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직무는 어떤 일을 하든 비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7조제1항).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자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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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완료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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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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