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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카구219
연봉 삭감에 거부의사를 밝힌후 테이블에 대한 과반수 동의로 당신도 의사에 상괸없이 삭감된연봉으로 나온다고 할시 삭감된연봉으로 월급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점에 임금체불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삭감으로 확정됬단 통보를 받았을때 미리 노동부 진정을 넣을수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하는 조치를 한 후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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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이후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삭감된 연봉을 받은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 삭감에 거부의사를 밝힌후 테이블에 대한 과반수 동의로 당신도 의사에 상괸없이 삭감된연봉으로 나온다고 할시 삭감된연봉으로 월급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점에 임금체불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삭감된 임금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및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