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여금을 제시하여 붙잡았는데 안 주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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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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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도 나누어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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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경업 금지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서명한다면 경쟁기업에 취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부당하지 않은 한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1)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정도,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퇴직하게 된 경우, 4)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 5)대가의 제공유무, 6)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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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를 받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상실일)이 지연되는 만큼 재직일수는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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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로 인한 무급휴가 시 급여차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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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으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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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5일 근무시 일요일 근무하면 1.5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며, 금, 토요일 중의 하루가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목,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금, 토요일 중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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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문의 및 출산휴가시 월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 있습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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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도와주실 분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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