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학원을 운영하고 학원에 1년계약직8개월 이상근무 현재 학원운영자가 타인에게 11월30 자로 팔고 폐업을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만. 타게해주겠다고 하는데 더받을것이 없나요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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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근무라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를 하는 경우이므로,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0일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폐업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