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학원을 운영하고 학원에 1년계약직8개월 이상근무 현재 학원운영자가 타인에게 11월30 자로 팔고 폐업을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만. 타게해주겠다고 하는데 더받을것이 없나요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외에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근무라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를 하는 경우이므로,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라면 사업장이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0일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폐업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