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기한 퇴사 2주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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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크리스마스에도 출근하길 원하는데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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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시 급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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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이후 정규직 되었을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학연금 가입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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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에 따라 보장해야 할 휴무일수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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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사업 계약만료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해당 사업장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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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공백이 있어도 계약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이직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취업시점 및 이직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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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에 이달말까지만 영업 후 폐업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달 유예기간으로 12월 20일까지에 대한 월급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해당 사업자에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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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이직기준및지급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2.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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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노조가입 필요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개인별로 헙상할 때보다 집단을 통해 협상할 때 교섭력이 증가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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