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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딱새285
똑똑한딱새28523.11.24

1년 6개월 이후 정규직 되었을 시 퇴직금

1년 6개월 이후 정규직이 되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대학병원이라 사학연금이 있는데 정규직분들은 퇴직금 대신 본인 연금으로 빠졌던 돈으로 다시 받는다는데, 저는 1년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퇴직금은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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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학연금 가입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했고 사학 연금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무한 총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당연히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면 그 이전 근로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