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시급 2.5배로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근로일에 대체했다면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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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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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림, 퇴직금 정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부정수급입니다.2. 부정수급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네, 그러나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5. 실제 입사한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 4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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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면교부함 명시 후 상습 미교부 처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관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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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5.1.부터 2023.10.31.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주 5일 근무한 때는 충분히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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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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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일 근무시 1.5배?2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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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된 임금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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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3.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합니다.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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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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