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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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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상용직/임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서 건강보험 자격취득사유를 수집하는 이유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득부호가 다르더라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일정한 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마도 관리상의 필요에 의해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자대면을 하고싶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질조사가 부담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받도록 요청하시거나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이사와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아닌 질문자님께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줄어들때 연봉변동금액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천만원÷12개월÷{(35시간+주휴 7시간)×4.345주}]×{(32.5시간+주휴 6.5시간)×4.345주×12개월}= 37,142,860원(세전)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하기도 전에 회사 마음대로 소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5인 파트타이머 알바생은 연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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