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이었다가 5인미만으로 바뀐경우 연차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1개월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출근율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1년간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부여합니다.2. 1번 답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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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길에 미끄러져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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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산정산을 위한 퇴사후 재입사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다면 퇴사 후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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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바뀔 때 계속 고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대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의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종전에 정규직 신분이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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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질문했다가 다른 궁금한게 생겨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설연휴 등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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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같은 근무 기준을 따질 때 채워야 되는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 동안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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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 한 것은 휴일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건가요? (내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휴가로 인 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2시간은 통상근로로 보아 1배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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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적혀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주휴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체불로서 법적 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이 매월 15일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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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가능합니다. 다만, 노사간에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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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개월 전에 꼭 퇴사여부를 밝혀야하는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그 날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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