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길에 미끄러져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퇴근길 집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8시반경 집에 들어가는길에 비오는 내리막에서 미끌어져 급하게 응급실을 갔습니다.
타박상에 3일치 약과 5일정도 집에서 쉬어야된다고 해서 회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병가가 안된다고 해서 연차를 쓰고 쉬었는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근 중의 행위가 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경우에 산재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이며, 식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용품을 구입한 행위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훈련 수강 및 교육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한 행위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곧장 집에 가는게 아니라 식당을 들렀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산재로 신청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③ 선거나 투표행사
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⑦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