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이유로 연봉 자진 삭감시, 퇴직금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삭감에 동의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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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보호받는 법률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인간의 법률행위는 원칙상 민법의 규정에 따르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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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시에 월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달라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법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축소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증가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수 없으나, 확대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감소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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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중 일부만 가입후 퇴직금산정시 공제후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사람은 질문자님이 아닌 사업주입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질문자님으로부터 해당 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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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2일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2일분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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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1년하고 1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출근율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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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과자에 대한 연봉 삭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연도 연봉을 새로 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부진에 따라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 이것은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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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포괄임금제에 주휴수당이 포괄지급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당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단, 포함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2. 시급제 또는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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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는 것은 출근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18.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9.18.이 지난 이후가 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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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할때 추석상여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이 되며,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절상여금 등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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