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시, 5인 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다만, 월급여에 월 휴일근로시간 1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월에 15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를 한 때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라면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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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사 취업이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추후에 퇴사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중순에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로할 예정이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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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연봉에 식비를 포함해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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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및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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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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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질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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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2시간 근무면 월급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 5인 이상인 경우- (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9,620원= 2,131,744원(세전)2. 5인 미만인 경우- (42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089,94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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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 보복성 행위를 한 떄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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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 전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11월 중순까지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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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연봉포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 당일 재직 중에 있으므로 퇴사예정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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