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정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기간이 90일이고, 휴업한 기간이 81일이라면 90일에서 81을 제외한 9일 동안 지급된 임금을 9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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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주재원(파견) 발령 시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국내 사업장에 한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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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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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에서 차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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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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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해고예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서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을 매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기재할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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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어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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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연차사용 후 퇴사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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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근로 거부중입니다. 연차서류위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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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사라지면 실업급여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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