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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무당벌레135
놀라운무당벌레13523.09.05

부서가 사라지면 실업급여 요청할 수 있을까요?

A라는 부서에 채용이 되고 일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채용 당시, 이 부서에서 준비 중인 신사업 담당으로 채용이 됐었는데
해당 사업이 결렬됐어요.

부서에 저 포함 3명 있는데 한 명은 곧 나갈 것 같고
저는 지금 신사업이랑 전혀 상관 없는 다른 잔잔바리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채용 직무랑 다른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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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종류가 달라진 것만으로는 근로조건저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향후 업무의 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의 폐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서의 폐지로 인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서가 사라져도 회사에서는 다른 부서로 옮겨 계속 근로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회사에서 부서가 없어진 부분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회사 사정상 어렵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는 다른 부서로 발령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가 달라도 근무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