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퇴사자 연차수당 정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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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또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에 8시간씩 격주 근무를 할 경우에는 "8*4.345/2*1.5*19,651원= 512,302원"을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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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7시간 주6일 급여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7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089,94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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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롭게 주던 연차 미부여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 기준 없이 재량으로 해당 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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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 수당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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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일 이전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자격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단순히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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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조사 회사에 입사해 근무 후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장 중에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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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산정 방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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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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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무 "교회"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교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교회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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