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6.5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9,320원= 1,579,32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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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퇴직금,연차수당 지급등 근로 기준법에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상기와 같이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4.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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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주 52시간을 넘기는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운수업 등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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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 부양중인데 회사 발령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이라고 판단되고 전직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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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건설사에서 보관하는 의무기간이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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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어떻게 연락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자에게는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퇴사한 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됩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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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사직서 작성시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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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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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상기 방식에 따라 계산할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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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게에 외할머니 4대보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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