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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a
Panda23.08.27

근무시간 주 52시간을 넘기는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통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주 52시간을 넘겼을 때에 대한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확하게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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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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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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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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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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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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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연근무제 도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 52시간 초과가 불가하므로 초과 근로 시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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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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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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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운수업 등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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