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주 52시간을 넘기는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통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주 52시간을 넘겼을 때에 대한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확하게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연근무제 도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 52시간 초과가 불가하므로 초과 근로 시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운수업 등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