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시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2.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정 조율 후 회사의 일방적 통보 이직 시 연봉책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창립기념일이 토요일인데 유급인지 무급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2. 반면에,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타 근무자 뽑았는데 주휴수당과 연차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대신해 다른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그 근로가 질문자님이 제공한 근로인 것은 아니므로,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결근으로 보아 연차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이 잘못되었는데 월급 차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2,010,580원을 일할계산한 금액과 2,000,960원을 일할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즉, 일할 계산 시 월 재직일수를 실근무일수로 하여 계산할 때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퇴사 후 급여 미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퇴사 후 상용직,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도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가족간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반드시 수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 퇴직금 부당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알바공고란에시급에 주휴수당 미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9.620원*1.2=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