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후 급여 미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대구 모 마케팅 회사에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220만원 식대는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식대계약이 바껴 식대를 월급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밥은 편의점에서 사먹으라고 하여
그때까지 먹었던 돈은 다 뱉어서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디자인 작업은 대표,팀장,상사가 따로 지시해서 하루에 10개 이상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져 12일(주말제외)만에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일을 했었던만큼의 급여를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너무 막막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식대를 반납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했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하며
월급을 못 받으신건 아예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업무량에 상응하는 만큼은 못 받으셨다고 느끼시는 부분이실까요.
전자는 신고 가능하며, 후자는 신고 불가합니다.
(물론, 야근한 시간에 대해 증빙 가능하다면 야근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