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뒀는데 인건비 제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최근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토, 일, 월 3일 동안 하루 4시간씩 총 1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원래 근무 예정일이었던 날에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했고, 이후 바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제가 갑자기 그만두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월급날까지 약 2주간의 인건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도 다음 달 15일에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 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 및 갑작스러운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인건비를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제가 근무한 12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청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질문자님이 회사의 인건비 손해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및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만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손해액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