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하는데 좀 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급 받아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에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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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이랑 급여가 줄어들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변경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제 2할 이상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보관해 두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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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이후 재계약을 않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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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자를 알려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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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세전기준)가 3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인 66,000원이 적용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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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해당 금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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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직원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할 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학자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학비보조금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관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근속한 사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임금 68207-453, 19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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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얼마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실제 근무일수를 알 수 없습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첫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첫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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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후 퇴직금 계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한정하면 됩니다. 즉, 퇴사일이 2023.7.27.이라면(2023.7.26.까지 근무), 2023.4.27.~2023.7.26.(91일)에서 휴업기간 2023.5.19.~7.7.(50일)을 제외한 4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41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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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A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7개월이라면 17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A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B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B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복지비의 성질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바, 복지비가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때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금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퇴직금에서 해당 복지비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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