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에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 정했다면 결근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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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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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사고 이후 몇년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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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5개월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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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이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해야 넉넉히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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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며 퇴직 후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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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돈받고 합의해주고 처벌 원치않으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에 대해 합의하여 체불된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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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주적 절차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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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이 저나 이직할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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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예비군 훈련 참가 후, 추가 근무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소집에 응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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