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사에 공고를 하고 설치준비위원 모집을 한 상태입니다.
3명을 선발해 준비위원으로 함께하려 했는데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원자가 없을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의 위원 모집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위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그 위원을 선정하는 조치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어떻게 해도 됩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출범시 근로자위원 선출에는 사용자가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정할 수 없으며 차라리 근로자들로부터 익명추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주적 절차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촉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에 대한 법적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지원자가 없다면 관련자들의 의견을 물어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위원과 관련하여 사용자 준비위원은 위촉하시면 되고 근로자 준비위원은 자발적 참여가 좋습니다. 만약 자발적
참여가 없다면 직원분들의 추천으로 위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추천 조차 없다면 회사에서 제의를 하여 참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