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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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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사에 공고를 하고 설치준비위원 모집을 한 상태입니다.

3명을 선발해 준비위원으로 함께하려 했는데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원자가 없을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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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의 위원 모집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위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그 위원을 선정하는 조치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어떻게 해도 됩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출범시 근로자위원 선출에는 사용자가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정할 수 없으며 차라리 근로자들로부터 익명추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주적 절차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촉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에 대한 법적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지원자가 없다면 관련자들의 의견을 물어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위원과 관련하여 사용자 준비위원은 위촉하시면 되고 근로자 준비위원은 자발적 참여가 좋습니다. 만약 자발적

      참여가 없다면 직원분들의 추천으로 위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추천 조차 없다면 회사에서 제의를 하여 참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