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관련 문의

굳건****
2019. 06. 11. 20:14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따라 세워진 공공기관 자회사입니다

인원은 160여명이고 최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공고를. 냈으며 근로자위원 3명을 위촉할예정입니다

온라인투표를 통해 진행할예정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입후보희망자가 3명입니다

3명 위촉인데 3명 지원이니 이를 무투표 위촉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해야하는 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관련 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위원 지원자 수가 그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므로 무투표당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근로자 선관위에서 찬반투표 형식으로 유효 득표수 대비 일정 득표수나 득표율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그에 달한경우 선출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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