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갈경우 유급여부 및 회사입장에서 손해보는 것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나.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다. 휴직개시예정일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마.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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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인턴기간을 얼마나 두는 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3개월로 정합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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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주5일제 근무자 법정공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일과 겹쳐 쉰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며, 무급휴무일과 겹쳐 쉰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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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5-27 5-29일 근무후 평일 이틀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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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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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노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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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기로 한 때는 가능합니다. 2.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근기 68207-806, 1994.5.16.).3.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명시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공휴일 대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4. 3번 답변과 같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고지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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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다음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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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갯수와 그에 대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70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63.5일 입니다.2. 연차휴가는 과거 1년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미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퇴직일과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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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 2년초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나 단순히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제외되지 않으며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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