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료계약만료 퇴사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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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는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인사권한이 있는 자의 의사표시가 해고라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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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상사 카톡 답변 강요, cctv로 감시 후 전화로 지적 등등...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사에게 징계 등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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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관련)5인이상 사업장, 주 5일 40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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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일 후 퇴사 법적 책임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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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내근을 권고사직시킬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단순히 퇴직을 권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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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는 가정하에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480*14/30+2,022,480+2,022,480+2,022,480*16/31)/91일*30일*1,095일/365일= 5,966,35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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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가동일수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 즉,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5인 이상)으로 보므로, 5인 미만인 일수가 15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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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특정 주에 대한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인 11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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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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