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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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법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수당이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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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참가시 유급휴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므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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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준 중 180일 이상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된 5일 및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사용한 날 및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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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다른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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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강제근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합의 내용을 두고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기재했다면,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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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 통보 3주전에 전달했는데 원만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6월말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6월말까지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5월말일까지 근로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할 회사에서 6.1.자로 4대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면 이에 따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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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 및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되는 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이체내역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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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명세서 요청거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산정서는 임금명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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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기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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