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질문드려요.
저는 주 6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돌아오는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라 당일은 쉬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라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고, 원래 휴무하는 날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라면 유급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27일과 5월 29일 모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석가탄신일 다음 주의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월요일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의 대체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은 한데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실시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둘다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받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은 올해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에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가 유급휴일입니다.
단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