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린이날은 법정 공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5월6일은 대체휴일입니다.
5.6일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린이날은 법정 공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5월6일은 대체휴일입니다.
5.6일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회사에서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였으면 휴일근로일에 대한 수당과 가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그렇지 않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5월 6일은 그냥 평소의 근로일과 다를바 없습니다. 정상대로 근무를 해야 하고, 그 근무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합니다. 가산수당(가산금)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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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어린이날은 현행법 기준으로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보통의 근무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2.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은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법정휴일이 됩니다.
3.현행법상 아직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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