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19. 04. 27. 13:05

어린이날은 법정 공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5월6일은 대체휴일입니다.

5.6일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였으면 휴일근로일에 대한 수당과 가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그렇지 않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5월 6일은 그냥 평소의 근로일과 다를바 없습니다. 정상대로 근무를 해야 하고, 그 근무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합니다. 가산수당(가산금)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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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어린이날은 현행법 기준으로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보통의 근무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2.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은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법정휴일이 됩니다.

    3.현행법상 아직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19. 04. 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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