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자 어린이날 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스케줄 근무에 따라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5/6) 모두 근무를 했습니다.
월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근무였는데 이틀 다 휴일수당이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근로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5/6)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므로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