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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조화로운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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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어린이날 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스케줄 근무에 따라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5/6) 모두 근무를 했습니다.

월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근무였는데 이틀 다 휴일수당이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근로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5/6)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므로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