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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공휴일인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을 둘 다 근무할 시 휴일근무수당은 하루만 반영이 되는지 이틀 다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등 법정공휴일 근무 시 둘 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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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즉, 대체 공휴일로 인하여 기존의 공휴일이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둘 다 근무하였다면 각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이 다른 휴일이고, 각각의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이틀 모두 반영되겠습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각각 휴일근로이므로 이틀 모두 반영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둘 다 근로할 경우 둘 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일반적인 경우로 가정합니다.
5월 5일과 5월 6일은 둘 다 휴일이므로 이 경우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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