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둘다 근무하면 휴일수당 이틀 다 받나요?
공휴일인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을 둘 다 근무할 시 휴일근무수당은 하루만 반영이 되는지 이틀 다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등 법정공휴일 근무 시 둘 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즉, 대체 공휴일로 인하여 기존의 공휴일이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둘 다 근무하였다면 각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이 다른 휴일이고, 각각의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이틀 모두 반영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각각 휴일근로이므로 이틀 모두 반영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둘 다 근로할 경우 둘 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일반적인 경우로 가정합니다.
5월 5일과 5월 6일은 둘 다 휴일이므로 이 경우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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