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회계처리 내용은 공개가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노조법 제26조). 또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동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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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한데요 어떤 경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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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에 입사했는데 언제가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이 되는 날은 2023.5.1.입니다.2.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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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입사 예정입니다 기재된 입금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00원= 1,824,900원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연장근로 또한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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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근로기간 5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일을 토요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적어도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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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근로기간 5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근로관계가 7일간 유지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했더라도 토요일에 퇴사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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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였고, 5년형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내일채움공제 담당 기관에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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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 석가탄신일 근무시 그냥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27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5.29.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그 날 근로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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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중간입사자가 퇴직할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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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소진으로 인한 결근사용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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