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개정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며, 내부적으로도 정립이 되어있지 않아 사실상 입법개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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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자로서 근무 하던중에 질병이발생하여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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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임금체불 확인을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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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간 입사 급여 일할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바, "220만원/30일*(30일-9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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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미달로 인해 추가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정정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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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정해진 업무의 월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내내 1일 3시간씩 근로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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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못내고 있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이 아니므로 다른 회사에 5.10.자에 입사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10.자로 입사하여야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5.10.이전에 임의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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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휴직의 최대 기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을 계속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통하여 연장의 불가피성을 증명하고 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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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만 가입된 근로자의 원천세 지방세 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가 106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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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들은 방학때 휴무인가요? 아니면 출근을 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은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됨’을 의미할 뿐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고 근무일에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휴업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개교기념일, 효도휴가일, 가정학습체험일, 방학 등이 포함됩니다.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인 41조 연수를 신청할 수 있고, 41조 연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상근무(8시간)를 해야 합니다(출처: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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