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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주냉2

주냉2

최저시급 미지급 미달로 인해 추가 지급

안녕하세요

2022년 1월부터 일하셔서 2023년 4월에 퇴사하신분이 있는데 이직확인서를 전달하다보니
2023년 시급이 변경되고 급여를 그대로 지급했더라구요

2023년 1월,2월,3월,4월 한달에 약 93,000원 정도 미달되어서 지급하고 수정신고하려고하는데

한번에 지급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혹시 안된다면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지급해야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확인된 경우 이를 한번에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액도 수정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 제출 시 사안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하셔서 대강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번에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 차액지급시 한꺼번에 지급을 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한 부분도 수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정정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정지급하시려면

      세무처리에서 수정신고해서 소득세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4대보험은 일괄공제가 불가하니, 선지급하신뒤 별도 반환청구해야합니다.

      위 조치가 번거롭다면

      위 금액자체가 크지 않으니 그냥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