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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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제안받았는데 4대보험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으로 처리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단,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원천징수). 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때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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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턴 채용 관련 문의(계약서 작성, 회사 사규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인턴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2.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인턴사원 또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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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 근무해야 시간외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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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공휴일을 포함한 주의 주급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비록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간으로 체결한 계약이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 있다면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날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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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이 어떤 급여체계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무급이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입각하여 직무의 중요성·난이도 등에 따라서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그 가치에 알맞게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반면에 연봉제는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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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재입사일 최초입사일?? 연차수당차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로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때는 대체된 연차휴가일수가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많아 연차휴가수당을 과지급한 때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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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 하고 퇴사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일단, 회사에 육아휴직을 연장 신청해보시기 바라며,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로 인한 퇴사처리로 하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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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다친 경우 산재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직접 해당 회식자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회식으로 볼 수 있자면 업무상 사고로 보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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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달엔 전달 월차가 생성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단위로 발생하는 유급휴가 1일은 11개월이 되는 달에 마지막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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