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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26

연차생성달엔 전달 월차가 생성되지않나요?

제가 5월에 1년차라 연차가 생성되는데 4월달 만근으로 생성된 월차를 5월에 쓰려하는데 5월부터는 연차로 쓰는거라고하더라고요.

입사후 1년이 되었을때 연차가 생성되는건 알겠는데 4월달 만근으로 받을 월차가 연차로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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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기 보다는 1년 미만일 때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일 때에 생기는거라

    마지막 12번째 연차가 생기는 시점에서는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1개씩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현재 월차는 연차로 통일사용하고 있으며 23년 4월에 개근하여 발생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23년 5월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4년 5월까지 사용하는 것이며 월차가 연차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마지막달 만근에 대한 연차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 11개월 까지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1년 차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전달에 대한 연차휴가는 그 다음 달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4월에 개근하는 경우에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요건 충족 시(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생겨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가 되었을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의 마지막 한달의 만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전년도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2년차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을 합니다. 이 경우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이후 사용은 할 수 없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2개월차 만근 시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만근으로 발생한 월차를 5월달에 쓰실 수 있습니다. 1년차의 경우 입사 첫달만 월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 15개는 5월이 아니어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고,

    입사 1년 되는날 일시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마지막달 만근으로 인한 1개의 연차(월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최초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단위로 발생하는 유급휴가 1일은 11개월이 되는 달에 마지막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