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할 경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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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지만 초과 근무가 많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2개월은 9주를 말하며, 1년 이내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거나(연속적일 필요는 없음), 특정기간 연속하여 9주 이상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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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 산정시간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월 15.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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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을 다음달에 주는것은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가 완료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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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 산정시간 없어도 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계약서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고 고정 OT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근로시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2.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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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 통보를 3달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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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즉,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한, 연봉계약이 결렬되었거나 협상을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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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계확을 회사에 알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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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2주안에 지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따라서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고 그 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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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없는 프리랜서 계약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용계약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프리랜서와 체결하는 도급/위임/위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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