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일수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1.8.~2023.5.7.(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8개월 중 6개월 정도 근무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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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일용근로자 고용, 산재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해당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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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면 안 되므로, 소수점 자리가 있을 경우 반올림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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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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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조회는 어디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치 조회 기록은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조회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휴대폰 대리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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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 직급별로 연봉과 관련하여 공개한다는 인사 규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급별 연봉 공개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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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 를 의무화 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정부의 성향상 주 4.5일 근무제를 법제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회사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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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체결 당시 해당 근로자의 1년간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한 임금총액과 예상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봉액을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 시 동 금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694,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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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월급여가 250만원이라면, 하한액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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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총 8일 중 13일을 사용했으므로, 5일분의 연차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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