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지연시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7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조항에 따른 취득, 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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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해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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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이나 집살때 가족병상 개인회생말구 금전적으로 필여할때 왜 받을수 없을까요? 퇴직금 자유제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어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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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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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질문자님처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포함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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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는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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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 14.75시간인데 4대보험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근로자여야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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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절사업이라 약6개월 일하고 6개월 휴업인데요. 2년이 지난 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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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연차계산법,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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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양당사자 모두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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