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쾌한퓨마105
유쾌한퓨마10523.03.23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이나 집살때 가족병상 개인회생말구 금전적으로 필여할때 왜 받을수 없을까요? 퇴직금 자유제 안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는 중간정산을 법령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어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에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 외의 정산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고있으며, 임금으로 생활하던 근로자가 퇴직후에도 종전의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전하기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