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제출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무실 임대차계약서도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이전을 인정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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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 후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1일에 퇴사한다면,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1.1.~3.31.까지 지급된 임금입니다(1월, 2월, 3월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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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수(연차소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 즉, 15일의 연차휴가는 과거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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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볼게있습니다. 이 상황일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나 근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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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퇴사시 연차사용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사일자에 관하여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2.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른 이직이라는 점에서 전입신고 또한 필요합니다. 3. 적어도 3.28. 이후에 퇴사한다면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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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퇴사연차수당, 사직서수리지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5월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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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월차수당등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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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어떤 방법으로 잔여 연차를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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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적게 들어온것 같은데 계산이 잘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입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주 5일 근무,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35만원/28일*26일= 2,182,143원(세전)"을 2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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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근제 계약서상 연장근로 시간 오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기재된 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때는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계산방법의 오기재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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