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하며 신청하면 몇개월 정도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다만,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하한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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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는 '네트계약'이라는 명시가 없는데 네트계약이라고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트제 계약의 외형만 갖추고 있을 뿐 실제는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하다면 네트제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네트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령액의 세전 기준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네트제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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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시 선택권이 없었는데, 다른 조원들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불공정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을 만한 업무상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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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없이 근무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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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및 급여 90%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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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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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근무 후 1년 쉬고 같은 직장에 3개월 대체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적용 되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정을 쉰 날이 언제부터이고 근로를 재개한 날이 언제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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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와 단기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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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느정도 일한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직종 및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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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하려고 하는데 그 기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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