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6회 휴무 월급 최저 지켜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월 210만원을 지급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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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 생성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무급휴가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출근율이 80%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해당 무급휴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23.3.1.에 퇴사 시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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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하여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의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 사업장에서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가 승계합니다. 따라서 일부 직원만 고용하고 나머지 인원을 승계하지 않은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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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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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제대로 계산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2.1.~2022.12.31.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 7일을 차감한 나머지 1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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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시 급여 항목이 초과근로수당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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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일주일 앞 두고 직장에서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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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줘여 하나요? 그리고 영업방해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70%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및 임금을 명시하였으므로 급여 7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영업방해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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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사업 월급주는 회사에 고용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보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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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랑 다른 일당 지급 시 신고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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