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의] 산재 승인전 사업주로 부터 권고 사직 권유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업체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재 기간 중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요양기간 중에 수급기간을 연장신청하여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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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하는 발생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해놓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토/일요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에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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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계산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바뀌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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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2.20.~3.19.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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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2년차 연차 사용 촉진 실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을 2024.1.1.부터 적용하여 동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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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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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합격 회사에서 입사일 변경하려면 서류를 달라는데요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부득이하게 정해진 입사일에 출근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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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렉스로 수입이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실제 질문자님이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수익을 얻은자는 동생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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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했다가 실수라면서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임을 알면서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착오로 인해 과지급한 때는 조정적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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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월하게 수급할 수 있으니,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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