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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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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여. 제가 듣기로는 아르바이트생이 범죄를 일으키지 않은 한 일을 잘 못해도 못자른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맞나요? 혹시 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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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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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해고 사유과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는 제한이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더라도 자진퇴사나 권고사직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르바이트생이 범죄를 일으키지 않은 한 일을 잘 못해도 못자른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맞나요? 혹시 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없나요? 궁금합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문제는 5인이상 사업장 / 5인미만 사업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유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해고가 가능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절차, 방법 등이 모두 적절해야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해고의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민법이 적용되어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근무태만, 지시위반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와 2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가 되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존속중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등 귀책사유가 없다면, 즉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등을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능력의 부족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로,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또는 원직복직을 대신한 임금상당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우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그 다음 단계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한 해고되지 않는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해고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자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보다 자유롭습니다.